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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자금융자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대출

신청자격
  • 국내의 대학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학, 재입학), 복학예정인 대한민국의 대학생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본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졸업학년인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C학점(70/100점) 이상의 성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인 경우 적용 제외)
신청시기
  • 1학기: 1월 경
  • 2학기: 7월 경
신청절차
선정기준
  • 1순위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및 장애인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학생 본인
  • 2순위 : 농어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학부모의 자녀
지원규모
  • 등록금
    - 최대 대출 금액 : 등록금 전액 (입학금 + 수업료 +기성회비 등)
    - 최소 대출 금액 : 10만원 이상
  • 생활비 : 든든/일반 생활비 대출 이용 가능
  • 융자가능 횟수
    - 4년제 8학기 8회
    - 약학대는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가능
  • 대출금리 : 무이자
상환방법
  • 2010년 이후 졸업자
    - 2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경과 시점인 3월부터 상환 개시
    - 8월 졸업자 : 졸업 또는 수료 후 2년 경과 시점인 9월부터 상환 개시
  • 자퇴 또는 제적자
    - 전년도 9월~당해년도 2월 제적자 및 자퇴자 : 3월 상환 개시
    - 당해년도 3월~8월 제적자 및 자퇴자 : 9월 상환 개시
연락처
  • 주관 : 한국장학재단(www.kosaf.go.kr / TEL :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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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