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함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3일 이내 미입력 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제출은 의무입니다.
출근부 입력이 되지 않을 경우 첨부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와 '근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첨부된 파일을 꼭 숙지하시길 바라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단순사유서는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븥임: 양식(국가근로 장학생 근로 포기서, 근무 사실 확인서,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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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