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함
학적변동(자퇴)시 학생복지처에 제출(*자퇴원은 교무처에 제출)
-학적변동시 수혜받은 국가장학금 반환시 반환방식 선택
(수혜횟수 누적, 장학금 전액반환, 장학금 미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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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장학금 반환서약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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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2-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