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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중복)지원제한

이중(중복) 지원제한

기본 취지
  •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타 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수혜할 수 없음
  • 등록금 범위 : 입학금+수업료
    ※ 한 학기의 장학금액+대출금액이 등록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학자금 대출이 있는 학생이 장학금을 받으면 우선적으로 상환처리 해야 함
이중지원 제한 범위
이중지원 제한 범위
이중지원 범위 학자금 대출 о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학자금,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о 타기관 학자금
- 공무원학자금 대출(공무원연금공단), 군인 대학 학자금 대부(국방부), 장기복무제대군인 학자금 대부(국가보훈처), 사립학교교직원학자금대출(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근로자학자금 대부(한국산업인력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장학금 о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I·II유형,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통령과학장학금, 드림장학금,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인문100년장학금, 예체능계 국가우수장학금 및 국가연구장학금(인문사회계),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사랑드림장학금, 희망사다리장학금 등 한국장학재단 지원 장학금

о 대학(교내장학금), 정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
※ '15년 1학기부터 군장학금 이중지원 제외
이중지원 예외사항 о 근로장학금 등의 대가성 장학금 및 멘토링장학금, 연구(보조)원 수당, 식비, 생활비 무상보조 및 대출, 교육 훈련비, 연수 체재비, 기숙사비, 간부장학금 등의 추가 지원은 등록금과 무관할 경우 인정
※ 단,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지원 형태(등록금 감면)인 경우는 불인정

о 1회성 포상 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
이중지원에 따른 조치사항
  • 해당학기 등록금을 초과한 지원금액 전액반환
  • 학자금대출자의 경우, 장학금액만큼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야 함
  • 초과분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중단이중지원 제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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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