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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학년도 1학기 학기 중 교내외 국가근로 장학생 합격자 발표 및 사전교육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은 출근부 입력 방법 등 직전학기와 변동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근로시작전 반드시 첨부의 사전교육 자료 및 위치기반 출근부 변경사항 안내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기간: 2021. 3. 8.(월) ~ 2021. 6. 17. (목)
* A,B 그룹 관련 없이 학기 말까지 근로를 진행해야합니다.

 

2. 근로시간제한: 1일 최대 8시간 / 1주당 최대 20시간 / 학기당 520시간
 

3. 시급: 교내: 9,000원, 교외 11,650원
 

4. 오리엔테이션 관련 안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2021학년도 1학기 학기 중 국각근로 사전교육은 첨부파일의 자료로 대체합니다.
 

5. 학업시간표 입력기간: 3. 5.(금) ~ 3. 7.(일)
국가근로는 학업시간표상의 공강시간에만 근로가 가능하며, 이를 어길 시 부정근로로 간주되므로 반드시 시스템상의 학업시간표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6. 2021-1학기 학기 중 교내외 국가근로 장학생 합격자 명단







7. 근로 진행 시 해야할 사항


<근로 시작전>

1.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약서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확인
 

2. 배정된 부서 및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근로사실 알리기
* 3.5.(금)까지 하단의 부서 및 기관 연락처를 통해 본인의 근로 가능시간과 첫 출근시간을 알릴 것.



3. 학업시간표 입력하기

* 학업시간표 입력기간은 ~ 3.7.(일) 까지이며, 학사시스템에 등록된 정확한 수업시간표를 입력해야합니다.
* 입력된 수업시간표가 실제와 달라 문제가 발생한 경우, 장학생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도 학사 시스템상 시간표가 임의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시간을 학업시간표에 입력해야합니다.



4.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이수보고서 작성하기
* 첫 출근 이후 부서 및 기관 담당자에게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을 이수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제출하여야 하나, 현재 어플을 이용하여 실시간 출퇴근 기록을 입력하기 때문에 출근부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교육 이수 전 양식만 우선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추후 수정하여야 함)



5. 업무스케줄 입력:
모바일 혹은 홈페이지에서 근로 예정인 내용을 작성 후 제출
* 2021. 3. 1. 부터 신규 출근부 앱에서 업무스케줄 작성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모바일 사용이 어려운 경우 출근부 입력방식을 홈페이지로 변경한 이후 홈페이지에서 업무스케줄 작성이 가능합니다.

* 업무스케줄은 학업시간표상 공강시간만 입력이 가능하며, 실제로 하게 될 업무와 시간을 정확히 작성하여야 합니다.

* 업무스케줄 작성 후, 담당자 승인 없이 출근부 작성 가능하며 업무스케줄 변동이 있을 경우, 반드시 해당 시간 이전 변경 필요
- 현재 기준 이전 시간으로 등록할 경우, 다음주 업무스케줄에 반영됨
예) 3월 8일 월요일 오후 1시에 월요일 오전 10~11시 업무스케줄 등록 시, 3월 8일 업무스케줄이 아닌 3월 15일 월요일에 반영됨.



<첫 근로 당일>

1. 출근 즉시 근로한 내용을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입력해야 함
 

2.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이수보고서 작성(수정)하기
* 부서 및 기관 담당자에게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을 이수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
* 교육사진 첨부 필수
*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이 기입된 안전교육이수보고서만 인정
* 스캔하여 pdf 파일로 재업로드

 





8. 기타 안내사항
 

가. 출근부 입력기한은 근로 당일(1일)

 

나. 출근부는 30분 단위로 인정되며, 장학금 지급액은 1달 단위로 누적하여 지급됩니다.
* 출근 버튼을 09:02시, 퇴근 버튼을 10:00시에 누를 시 인정되는 근로시간은 30분이지만 총 근로시간을 매일매일 누적 후 합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누적된 한달 총 근로시간이 38시간 58분일 시, 38시간 30분으로 인정되어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다. 교내 근로지는 주5일 09:00 ~ 18:00가 기본 근로 시간이며 점심 시간 근로를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비행교육원 예외)
* 교내 근로장학생은 퇴근 시 반드시 식사여부의 '했어요' 버튼을 누른 후 12:00 ~ 13:00를 입력해야 함.

라. 출근과 동시에 모바일 앱에서 출근버튼을 클릭해야 하며, 퇴근시 퇴근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 출근 30분전부터 버튼이 활성화 됩니다.

 

마. 장학생은 당일 이후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며, 입력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장학금을 받을 수 없음.

 

바. 출근부 미입력 시 기관 담당자의 대신 입력 가능 횟수는 학기당 10회입니다.
* 출근부 수정 요청: 모바일 앱 > 등록 > 근로카드의 자세히 보기 > 변경요청에서 내용 작성 후, 학생복지처로 연락(061.450.1427)

1. 업무 스케줄 입력 및 출근부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 퇴근버튼을 클릭하지 못한 경우.
3. 출퇴근 버튼을 클릭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경우
예) 실제 09:00 ~ 11:00 동안 근로하였으나, 출근 버튼을 늦게 눌러 10:00 ~ 11:00로 입력됨


사. 월 근로가 종료되면 당월 출근부를 학생복지처로 제출해야합니다. 익월 1일까지 제출기한이며 기한내 제출이 불가능할시 학생복지처로 연락바랍니다.
* 출근부 제출방법: 장학재단 홈페이지 - 출근부 관리 - 인쇄2 버튼 눌러 출력
* 상단의 1)담당자, 2)책임자 란에 서명 받은 후, 하단의 (서명) 부분에 본인 자필 서명하여 제출
* 교외 근로학생은 팩스 혹은 스캔하여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
* 교외 근로학생은 출근부 서류 제출 후, 기관 담당자가 출근부를 시스템 상 '대학제출' 처리까지 해야 출근부 제출 완료

 

9. 코로나 19 관련 안내사항
근로 진행 중 발열(37.5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탈 경우 근로를 중지한 후 기관 및 대학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바라며, 감염병 위험국 등 여행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0. 대학 근로담당자 연락처: 061. 450. 1427. / vivace0209@cdu.ac.kr
* 문서 제출 등이 아닌 기타 문의사항일 시 이메일이 아닌 유선으로 연락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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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지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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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 추가

□ 근로내용 등록 방법
한국장학재단 출근부 어플 > 조회 > 국가근로장학금 (상세보기) > 수정 일자 선택 > 출근부 내역 선택 > 상세 근로내용 > 수정

※ 근로내용 단순 '청소' 는 작성 지양


□ 출근부 수정
기존 출근부 입력기한은 근로 당일(1일)이었으나 현재 시스템상의 오류 등의 이유로 3월 21일까지 근로일 포함 3일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수정 및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3월 21일 이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출근부 수정이 필요한 경우 초당대학교 장학안내 홈페이지의 양식함에서 1. 미입력 사유서, 2. 근무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로 제출 바랍니다. (출근부 어플상에서만 수정 요청 할 시 수정되지 않습니다.)

1. 출근부 입력기한이 지나 출근부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2. 퇴근버튼을 클릭하지 못한 경우.
3. 출퇴근 버튼을 클릭하였으나 실제 근무시간과 다른 경우
예) 실제 09:00 ~ 11:00 동안 근로하였으나, 출근 버튼을 늦게 눌러 9:21 ~ 11:00로 입력됨
4. 출근부 작성 시 식사시간을 체크하지 않은 경우


미입력 사유서, 근무사실 확인서는 반드시 해당 근로일 다음날까지 학생복지처로 제출해야하며, 익월 1일 이후에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 학업시간표 관련
현재 대면, 비대면을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학사 시스템상의 학업시간표를 입력해야하며, 공강시간에만 근로를 진행해야합니다. 따라서, 비대면 수업인 경우에도 학사 시스템상 시간표가 임의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 시간을 학업시간표에 입력해야합니다.

특히, 실습 등의 이유로 학사 시스템 상의 시간표와 실제 시간표가 다른 학생들은 이 점에 유의해주시고, 현재 장학재단 홈페이지에 등록되어있는 시간표와 학사 시스템상의 시간표가 다른 경우 반드시 학생복지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업시간표를 다르게 입력하여 부정근로를 진행하는 경우, 그 책임은 학생에게 있으며 부정근로로 간주될 시 전액 환수 조치하고 장학금의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지 평가
40시간 이상 근로를 진행한 경우 근로지와 학생이 상호평가를 하여야 출근부 입력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3. 26.(금) 까지 상호평가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장학금 > 국가근로장학금 > 근로장학관리 > 근로기관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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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