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 의 장학생 (①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②농식품인재장학생, ③농업인자녀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 12. 21. (월) 10:00 ~ ’ 21. 1. 6. (수) 17:00 까지
2. 장학분야
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1) 지원내용: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학업장려금 200만원)
※ 장학금은 전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2) 지원대상(자격요건)
가) 신규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선발안내 지침 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포함)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
- 시행년도(2021.1.1.) 기준 만40세 미만(1981.1.1.이후 출생)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의무교육 25시간이상 이수
3) 선발규모: 총 800명 내외
4) 최대지원학기 : 최초 선발 후 졸업 시 까지 계속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일반대 : 최대 4개 학기
○ 전문대 :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5)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나. 농식품인재장학금
1)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액
2) 지원대상(자격요건)
가)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1학년2학기~2학년 학생(1학년 2학기 진학 예정 포함), 전문대 제외
<예외 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2021.1.1.) 기준 만 40세 이상(1980.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지원 가능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나)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
* ’21.2학기 심사시에는 ’21.1학기 영농활동 25시간 적용
3) 선발규모 : 총 500명
4)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3개 학기
* ’19년 2학기부터 계속자 장학생 및 만 40세 이상은 최대 7개 학기 지원가능
다. 농업인자녀장학금
1)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
2)지원대상(자격요건)
가) 신규자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6구간
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3구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 가능(단,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6구간
3)선발규모 : 총 1,300명 내외
4) 최대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3.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4. 결과발표: '21. 2. 2. (화)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문의전화: 02)509-2114(문의 가능시간: 평일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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