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근로 시작 전 반드시 첨부의 사전교육 및 부정근로 방지 교육 자료, 출근부 작성 체크리스트 활용 매뉴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근로 프로그램 장학생은 12월 21일 이후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매칭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근로기간: 2020. 12. 21. (월) ~ 2021. 2. 17.(수) 예정
※ 집중근로 프로그램 운영기간은 21. 1. 4. (월) ~ 21. 2. 17. (수)이며, 1월 4일 이전 근로 시작 및 2월 17일 이후 근로 진행은 불가합니다.
※ 2021년 2월 졸업 예정학생은 부정근로 방지를 위해 21. 2. 16.(수) 까지만 근로 진행 바랍니다.
2. 근로시간제한: 1일 최대 8시간 / 1주당 최대 40시간(방학 중) / 학기당 최대 450시간
3. 시급: 교내 9,000원 / 교외 11,650원
4. 오리엔테이션 관련 안내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하여 2020학년도 2학기 동계방학 중 국가근로 사전교육은 첨부파일의 사전교육자료로 대체합니다.
* 국가근로 신청 시 입력한 이메일로 별도 추가 안내 예정
5. 계절학기 학업시간표 입력기간: 12. 17. ~ 12. 18.
* 방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은 반드시 학생복지처에 연락 후, 계절학기 시간표를 장학재단에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강의 시간과 겹치는 시간에 근로할 시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2020-2학기 학기 중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 및 집중근로 장학생 합격자 명단
7. 근로 진행 시 해야할 사항
<근로 시작전>
1.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약서 및 사이버 오리엔테이션 확인
*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은 12월 21일, 집중근로 장학생은 1월 1일부터 확인 가능
2. 배정된 부서 및 근로기관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본인의 근로사실 알리기
* 교내외 국가근로장학생은 12월 17~18일 기간동안 연락할 것.
* 집중근로 장학생은 12월 21일부터 장학생 및 근로기관 담당자가 최종 배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21일 이후에 기관에 연락할 것.
<첫 근로 당일>
1. 업무계획서 작성
* 근로지 담당자와 근로요일 및 시간을 협의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근로 종료일 2. 17. 설정)
* 업무내용은 실제 하게 될 업무를 상세히 작성 바람. (단순 청소 업무는 작성 지양 바람.)
* 업무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제출한 후, 대학 담당자의 승인을 받아야 출근부 작성이 가능함.
(교외근로는 기관 담당자가 승인)
2.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 이수보고서 작성
* 부서 및 기관 담당자에게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을 이수 후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
* 교육사진 첨부 필수
* 근로지 담당자의 서명이 기입된 안전교육이수보고서만 인정
* 출근부 작성 시 교육 이수 시간에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교육 이수' 입력
* 학기 중에 근로를 진행했던 학생이더라도 업무계획서 수정 및 안전 및 부정근로 예방 교육 이수보고서를 작성해야합니다. (학기 중과 동일 근로지에서 근로예정인 학생은 업무계획서만 수정)
8. 기타 안내사항
가. 출근부 입력기한은 근로일 포함 3일. 예) 월요일 출근부는 수요일까지 입력가능.
나. 출근부를 입력하지 못했을 경우 '장학안내 양식함'에서 '미입력 사유서', '근무사실 확인서'를 작성 후 학생복지처로 제출하면 담당자가 대신 입력
* 미입력 사유서는 1일 1장 제출이 원칙
예) 12월 28~29일 입력 못했을 시 미입력 사유서는 일별로 2장 제출,
근무사실 확인서는 12월 28~29일 출근부 내역을 한 장에 작성하여 제출
다. 출근부 미입력 시 기관 담당자의 대신 입력 가능 횟수는 학기당 10회입니다.(일자별이 아닌 건별)
예) 12월 28일 9:00~12:00, 13:00~18:00 대신 입력의 경우 2건으로 간주
* 국가근로에 참여하는 근로장학생의 출근부 입력은 반드시 근로 후 즉시입력이 원칙으로 기간 내 출근부 미입력에 대한 불이익은 본인이 감수.
라. 교내 근로지는 주5일 9:00~18:00가 기본 근로 시간이며 점심시간 근로를 진행하지 않
고 있습니다.(비행교육원 예외)
마. 교외 근로지는 기관에 따라 점심시간 근로 및 주말 근로, 시간외 근로를 진행할 수 있으나 기관, 학생, 대학 담당자 제3자간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바. 월 근로가 종료되면 당월 출근부를 학생복지처로 제출해야합니다. 익월 1일까지 제출기
한이며 기한내 제출이 불가능할 시 학생복지처로 연락바랍니다.
* 출근부 제출방법: 장학재단 홈페이지 - 출근부 관리 - 인쇄2버튼 눌러 출력.
* 상단의 1)담당자, 2)책임자 란에 서명 받은 후, 하단의 3) (서명) 부분에 본인 자필 서명하여 제출.
* 교외 근로학생은 팩스로 제출 후 학생복지처로 확인 전화. 혹은 스캔하여 pdf 파일로 이메일 제출.
* 교외 근로학생은 출근부 서류 제출 후, 기관 담당자가 출근부를 시스템 상 '대학제출' 처리까지 해야 출근부 제출완료.
9. 코로나19 관련 안내사항
근로 진행 중 발열(37.5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날 경우 근로를 중지한 후 기관 및 대학 담당자에게 즉시 보고 바라며, 감염병 위험국 등 여행을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10. 대학 근로담당자 연락처: 061. 450. 1427. / vivace0209@cdu.ac.kr
* 문서 제출 등이 아닌 기타 문의사항일 시 이메일이 아닌 유선으로 연락바람.
□ 부서 및 기관 연락처
※ 집중근로 기관 연락처는 12월 21일부터 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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