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가보훈처에서는 법령에 의하여 교육지원이 되지 않는 6.25 전몰군경자녀의 자녀에게 자긍심 및 면학의욕을 고취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니 학생 여러분읭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0. 9. 1.(화) ~ 9. 29.(화)
□ 신청대상 및 자격: 6.25 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일반·전문·산업·기술) 재학자
-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 신청 제외자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 선발기준: 저소득, 6.25전몰유자녀 대학교육지원 여부, 성적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붙임 참조)
□ 기타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붙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2020학년도 2학기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초당대학교 자체선발기준 수정
- 2020-09-02
- 다음글
- 2020년 제1회 한국다문화청소년협회 다문화 가족자녀 장학금 신청 안내
- 2020-08-31
· 수정일자 : 2021-0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