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20년 2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의 장학생 (①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②농식품인재장학생, ③농업인자녀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고자 하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0. 7. 1. (수) 10:00 ~ 7. 16.(목) 17:00까지
2. 장학분야
가.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지원내용: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장학금은 전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 비농업계대학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서 참고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포함)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
- 시행년도(2020.1.1.) 기준 만40세 미만(1980.1.1. 이후 출생)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수
○ 의무교육 25시간이상 이수
나. 농식품인재장학금
□ 지원내용: 학기당 250만원 범위 내에서 등록금 전액
- '20.2학기 계속자 장학생은 250만원 정액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 비농업계대학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서 참고
<예외 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2020.1.1.) 기준 만40세 이상(1979.12.31. 이전 출생)인경우 지원 가능하나,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수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
다. 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내용: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수
※ 소득분위 기초~3분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수
※ 소득분위 기초~3분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단,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직전학기 소득분위 기초~7분위
3. 신청방법: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4. 결과발표: '20.8.18.(화)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5. 문의전화: 02)509-2114(문의가능시간: 평일 09~18시)
※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 및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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