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함
국가근로장학생 출근부 3일 이내 미입력 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제출은 의무입니다.
출근부 입력이 되지 않을 경우 첨부된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와 '근무 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학생복지처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포기 시, 해당월 근로 시간이 있는 학생은 출퇴근시간 정정 확인 후 해당월 출근부(담당자, 책임자, 본인 서명)와 근로 포기서 작성 후 학생취업처 근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생 근로장학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은 첨부된 파일을 꼭 숙지하시길 바라며 출근부 미입력 사유서는 특별한 사정이 아닌 단순사유서는 인정 불가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븥임: 양식(국가근로 장학생 근로 포기서, 근무 사실 확인서, 출근부 미입력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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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29
· 수정일자 : 202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