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선원의 복지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매년 선원가족 장학사업을 실시하고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장학금액: 본인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 선발대상: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 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 소득기준: 2학기 월 4,928,000원 미만(2020년도 선원 월 평균임금 기준)
□ 신청기간: ~ 10월 22일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접수(전화: 051-996-3649, 팩스: 051-463-8124)
- 부산: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복지사업부)
- 포항: 경북 포항시 북구 해동로 376, 포항지방해양수산청 1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포항사무소)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해안로 139, 한림항선원회관 2층(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제주사무소)
- 목포: 전남 목포시 해안로 182, 목포항연안여객터미널 318호(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목포사무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 및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홈페이지(www.koswec.or.kr)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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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