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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학생 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 제출 안내


한국장학재단에서는 한 학기당 최대 근로시간을 45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아래에 해당하는 국가근로장학생들은 제한시간 예외 대상자로 지정될 수 있으며 필수서류를 학생복지처로 제출해야합니다.






□ 제출방법

1) 직접제출
2) 팩스제출: 팩스번호 061)453-4563
3) 우편제출: 58530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380 초당대학교 학생복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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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일자 : 2021-08-25